서울 구로구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간판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광고물 훼손 및 파손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간판이다.
단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됐거나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간판 정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가로경관과(02-860-2972)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판 정비가 필요한 주민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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