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 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이다.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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