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목표로 삼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 1회 지급되던 근속수당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2년 이상 4년 미만은 6만원, 4년 이상은 8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3월과 9월, 총 2회 지급한다.
출산율 저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야간연장어린이집은 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비야간연장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연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21인 이상 시설은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구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7000원~1만원 급·간식비를 지원하며,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월 4만원 또는 8만원으로 지급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육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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