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만㎡ 이상 민간 건물 대상
서울시가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수열)로 설치한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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