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거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조 사업 네 가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79가구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햇살하우징’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조 사업이다.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가 대상이다. 30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171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비예산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며, 참여 업체의 자원과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화장실, 부엌, 지붕 수리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항목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