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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특례 보증’···1~2%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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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 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 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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