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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물관 등 다중이용 전시시설·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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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점검.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시민방문이 많은 다중이용 전시시설과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중점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립 박물관 40곳, 미술관 10곳과 건축공사현장 55곳 등 총 105곳이다.

우선 박물관·미술관 등 다중 이용 전시시설에 대해선 강화된 ‘화재안전조사’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이다.

다중이용 전시시설 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도 실시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가스계소화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 시 안전수칙 준수, ‘생명의 문 비상구, 생명의 길 대피로 확보’ 등 비상구 안전관리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화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할 소방서 주관으로 화재 및 가스계소화약제 방출사고 대비 관람객 피난 대피와 문화유산 등 소장 전시물 반출에 대한 합동소방훈련도 현장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증축·개축 등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수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물 규모가 크고 화재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 2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 중 화재의 예방조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불시 119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의 예방 조치 여부와 간이소화장치, 방화포 등 화재대비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와 불시 119기동단속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소방시설 등의 차단, 폐쇄, 잠금행위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박물관 등 다중이용 전시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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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