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현재 성인 기준 대공원 동물원은 성인 5000원, 테마가든은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공원이 자체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은 무료입장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 조건만 맞으면 입장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의회는 내달 7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의하며 7일 본회의를 연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시베리아호랑이와 사자 등 포유류 114종, 조류 65종, 파충류 26종, 양서류 10종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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