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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소방관, 이제 민원 걱정 없이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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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지적 반영,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강화 민원 부담 해소
119광역수사대 강화, 손실보상·배상·민형사 소송 대응 체계 구축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이 민원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기존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하고, 법률지원 및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무특채(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손실(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소송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소방 현장의 안전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정비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법적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화재 대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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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