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지적 반영,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강화 민원 부담 해소
119광역수사대 강화, 손실보상·배상·민형사 소송 대응 체계 구축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이 민원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기존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하고, 법률지원 및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무특채(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손실(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소송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최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소방 현장의 안전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