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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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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2025.2.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하던 중 퇴장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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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