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연찬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 행사 참여 ▲워크숍, 연찬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60명이 3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 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