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편의 다 잡는다”...서울시, 올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노인 모두 즐겁도록… 공원 늘리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인/구로구, 사회적 약자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심급별로 5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적극 행정 유인, 소송서 중과실 등 확인되면 환수


세종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송달료, 공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해 1∼3심 재판을 포함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해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업무상 배임·횡령·사기·뇌물 등에 대해서는 지급을 불허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피소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권익 보호 및 적극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개장

면적 30만 1337㎡… 64개 점포 입점 서울 첫 이케아 매장 ‘강동점’ 개점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완성 원년”

‘위기 징후’ 콕 짚는 송파發 복지등기[현장 행정]

저소득층에 매월 복지 정보 발송 사각지대 자가진단·제도 안내도 대면 전달 80%로 높여 대상 발굴 서강석 구청장 “집배원들 덕분”

체험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팜 센터 여는 강북

1층엔 체험 재배실·2층엔 교육장 청년창업과 연계, 푸드트럭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춘 성동표 복지 정책… 사회복지사도

정원오 구청장, 지자체 복지 대상 “소외 대상 없는 포용 도시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