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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등 5개 시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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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부산·인천·강원·충남, 지역별 차등 요금제 건의


전남·부산·인천·강원·충남 등 5개 시도가 정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건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는 2일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력자립률 200% 이내인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를 거쳐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건의문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와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

5개 시도는 앞으로도 공동 협력해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와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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