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1500여만원 확보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법률지원, 영세사업주 대상 노무 컨설팅 제공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청소년 노동 교육, 노동 권리 향상 캠페인 추진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힘써
서울 성동구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로 국비 1500여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월부터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노동권익센터 연계 등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영세사업주에게도 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용주가 법 규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방지하고 있다.
4월부터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인권 감수성, 필수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법률구조 상담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 약자들의 권리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