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까지 사용 용도·휴폐업 확인
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8795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나 시설(전체 면적 1000㎡ 이상) 등으로 인해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을 건물 소유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서 차들이 몰려 도로가 막힌다면, 쇼핑몰 소유자는 해마다 일정 금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구는 전수조사 기간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증·개축 여부, 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부과 기준일인 오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건설과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