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단, 반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금천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등록 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등록을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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