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플랫폼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회사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같다. 신청자는 본인이 낸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 1,800건을 지원 예정인데,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한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