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운영비,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명시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응급의료과’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심화하는 응급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응급의료과는 신설 이후 응급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소아·고위험 산모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역외상체계 강화하는 등 노력으로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응급의료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