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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42% 재산권 제한…부천시, 고도제한 완화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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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는 내달 4일부터 발효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 국제기준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국제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3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 국제기준이 기존 제한표면에 비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활주로 반경 10.7㎞까지를 평가표면으로 설정해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천 전역이 고도제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 구간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국내 적용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국토부에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지역은 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천은 전체 면적의 약 42%가 포함돼 있다.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 미만으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 및 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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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