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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법 입법 착수…“이용자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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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니어스법 ‘이자 지급 금지’ 조항 배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 ‘인센티브’ 마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키는 등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 체계가 정비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미진한 상태라 국제적 흐름과 관련 산업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공개(ICO)가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니어스 법에 담긴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해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한 데다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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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