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화 하기 위해 환불 악용 사례
보조금법 위반으로 환수·제재 대상
판매자도 징역·벌금형 처벌 받을 수 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소비자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으로 결제 뒤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매장으로 확인한 뒤 4만원 이상 주문한 고객이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며 계좌로 환불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업주는 고객이 요구한 음식값과 약값 등을 계좌로 환불했지만 곧이어 “병원비가 없다”며 추가로 3만원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업주가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오겠다고 하자 상대는 “기다릴 수 없다”며 거부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 자영업자는 “이물질 사진을 요구하자 ‘카메라가 고장 났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식약처에 고발할 테니 환불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불해줬으나 찝찝한 기분만 남았다”며 유사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엔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보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쿠폰 발행 이후 매출도 늘었지만 진상 고객도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별점 테러, 악성 리뷰가 두려워 대부분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현금 환불’은 판매자에게도 위법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풀린 후 현금 환불 요구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요구가 위법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엔 ‘소비쿠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28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78.4%인 3967만 342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액은 7조 1200억원에 달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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