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이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130만 원까지다. 지난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1.1.~ 2024. 12. 31.)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7.14.)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