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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여친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른 ‘불법체류’ 중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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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4일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인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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