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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응 강화한다지만 법원 장벽 여전…3년간 실형은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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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 1심 판결 중 실형 18.7%
구속영장·잠정조치 신청도 법원 기각률↑
“가해자 온정주의 치우진 ‘솜방망이’ 판결”




2021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미온적인 판결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3년간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18%대에 그쳤다. 스토킹에 이은 살인 등 참극이 잇따르자 검경이 모두 대응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수사기관이 가해자 분리 등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1심 판결 358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671건(18.7%)에 그쳤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1163건(32.5%), 벌금 등 재산형은 950건(26.5%)이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처벌법 시행 전 스토킹 행위는 ‘범칙금 8만원’ 처분에 그쳤는데 이런 ‘가벼운 범죄’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가해자 온정주의에 치우친 ‘솜방망이 판결’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하는 잠정조치나 구속영장도 법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4월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A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A씨에게 살해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2년 33.3%에서 지난 5월 기준 39.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을 따져보면 27.9%에서 21%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사안별 위해 요소를 집중해서 살펴야 하는데 법원에서 기존 구속영장 검토 기준인 ‘주거지 일정’ 등으로만 한정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경우도 2022년 13.8%에서 지난 5월 기준 18.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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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