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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이면 월세 최대 24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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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

서울 광진구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김경호(왼쪽 두 번째) 서울 광진구청장이 청년센터광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진구 제공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이다. 매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보전한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거주 ▲재산총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방법은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선정결과는 9월 중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선정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으로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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