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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숨겨도 못 피한다… 강남구 스마트한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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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38세금 징수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가고 있다.
강남구 제공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체납된 세금은 꼭 받아내야죠. 특히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할 것입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서울시와 손 잡고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 세금을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들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한 조사와 압류를 강화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에만 총 2억 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 4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 20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하지만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해, 3억 4000만 원 규모를 압류하고 2억 원을 징수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강남구의 선제적 조치는 25개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시스템을 강남구가 이끈 것이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 계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까지 압류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자진 납부를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무재산자로 알려졌던 B씨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 2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 2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 집행 없이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낸 것이다.

조 구청장은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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