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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7개월서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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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기간 확대
‘기후변화’ 능동대처, 시민 편의 제고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초봄인 3월부터 늦가을까지 공원 내 그늘막을 이용해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는 각각 그늘막 허용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허용을 해준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다음 해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그늘막이 펼쳐진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하며 최소 2면 이상이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인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 우산은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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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