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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조정안에…인천공항공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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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결정…“이의제기 할 것”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조정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임대료의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 하기로 하면서 법원 강제조정은 불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 및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신라면세점의 적정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당사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정안을 직권으로 제시하고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성립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오늘 열람했다”며 “곧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의제기는 예견됐다. 그간 인천공항공사는 ▲위법 소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의 부정적 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료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신라면세점은 앞서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가 너무 높다며 “임대료의 40%를 인하해 달라”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신라면세점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한 신세계면세점의 강제조정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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