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 결정…“이의제기 할 것”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조정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임대료의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 하기로 하면서 법원 강제조정은 불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 및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에서 신라면세점의 적정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당사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정안을 직권으로 제시하고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성립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오늘 열람했다”며 “곧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앞서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가 너무 높다며 “임대료의 40%를 인하해 달라”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신라면세점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한 신세계면세점의 강제조정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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