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호준 경기도의원, ‘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맡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