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중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탈세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특별조사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천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