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신청 절차상, 추천 조항 개선 필요성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통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일부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 주민은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다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통장 후보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통장 신청 과정에서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 내용을 알려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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