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절반을 감면받아야 하지만 중구와 인천시가 감면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 감면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면,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며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