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
법원이 13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3급비밀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서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면서도 “특검 쪽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냈다”며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린다”면서 전체 동영상 재생이 아닌 편집된 PPT를 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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