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민간 건물 53.4%, 에너지 사용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마루길… 샤로수길… 서울 6개 상권 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서울 동북권 첫 자율주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18일 암사동에 매머드·시조새·코뿔소 나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정위, 쿠팡이츠·배민 갑질 의혹 제재 착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쿠팡이츠(쿠팡)·배달의민족(배민)의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두 플랫폼이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전원회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배달앱이 시정 기회를 스스로 놓으면서 제재 절차가 다시 궤도에 들어섰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동의보감의 지혜로 건강 챙겨요”

18~19일 ‘허준축제’ 규모 확대 달리기 등 80개 프로그램 꾸며

정조대왕 발자취 따르며 하나 된 금천[현장 행정]

첫 포문 연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노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돌봄 선도 도

다층적 돌봄 체계로 ‘촘촘한 지역 돌봄망’ 실현 반복되는 단절·공백에 ‘지역 기반 통합돌봄’으로 대응

“골목길 공해 없게”… 스마트 성북 첫발[현장 행정

이승로 구청장, 재활용품 수거 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