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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의 뚝심, 전국 최초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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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 기반 마련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시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은다. 이 조례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30여년간 사실상 방치돼 온 도농복합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영균(순천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올해들어 줄곧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이 인구 소멸 지자체에 비해 예산 지원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영균 의원은 “1995년 도농복합시 체제가 도입된 이후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행정·재정적 차별을 감내해 왔지만, 그동안 본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도농복합시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입법적 선언이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부여했다.


정영균 도의원이 지난 8월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차별 해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 소속의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설치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회, 시의회,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도농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도농 간 행정·재정 격차 해소 ▲예산 편성 시 형평성 제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형식적인 행정 통합을 넘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실질적인 상생과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지역균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전남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도농복합시 구조에도 깊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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