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국민연금 국가 지원···납부월에만 보조·체납시 중단
이개호 의원 “농어민 연금지원제도 현실 외면, 제도 개선 시급”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실과 괴리를 보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장성·함평·영광)이 국민연금공단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2020년 135만 4천명, 4조 2,433억 원이던 체납액이 2024년에도 97만 2천명, 2조 7,235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3만명·851억 원), 전북(2만 6천명·680억 원), 경북(3만 8천명·1,106억 원), 강원(2만9천명·869억 원) 등 농어촌 지역이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을 보였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체납·지원 중단·재가입 포기·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돼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라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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