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활임금 대비 2.9% 인상
구청 기간제,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서울 구로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7%(1801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 청년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600여명으로 국·시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상 근로자들의 시급 및 월급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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