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이 든든한끼’…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피 시설 유수지의 대변신…‘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최대 규모 인공지능 기반 탄소포집장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더 많은 장애인 건강관리 받았다…강북구, 틈새 없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 당 1만 2121원’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생활임금 대비 2.9% 인상
구청 기간제,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서울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7%(1801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 청년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600여명으로 국·시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상 근로자들의 시급 및 월급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홍릉 강소특구, 2년 연속 과기부 평가 최고등

지난해 기업 투자 유치액, 목표 460% 754억원

“사람 돌아오는 종로, 반드시 만들것”

유찬종 구청장 취임식서 밝혀 주민 이익 최우선 재개발 약속

조유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할 것”

첫 현장 일정 성모병원 신생아실 “영등포구의 미래, 아이들에 달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