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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 당 1만 212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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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 대비 2.9% 인상
구청 기간제,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서울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7%(1801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 청년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600여명으로 국·시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상 근로자들의 시급 및 월급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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