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 35% 이상으로 내려
공원·녹지 20%, 기업 10% 이상으로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 용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 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 완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 용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은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 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경기 북부에 자리 잡은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개정 지침은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제시한 4대 정책 방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