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월)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시흥교육지원청은 13건 중 9건을 하도급으로 승인했다”며, “보고상으로는 ‘원청 직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위험, 책임 분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발주자인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는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10억 5000만 원 공사에서 원청이 하도급을 8억 3000만 원에 넘기고, 또다시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업체들이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돼 결국 자재 품질은 떨어지고 시공 기간은 단축되며,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성남·시흥의 최근 3년간 하자보수 발생 건수를 비교해보면, 시흥이 성남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하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승인·점검·감독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원청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흥교육장은 “하자보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하도급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하도급 시공 내용·이행절차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공사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교육장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는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의 기본”이라며, “하도급 관리 부실로 인해 세금 낭비와 하자 증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단순히 절차상 승인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또한 지원청의 관리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조력을 하여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