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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지분적립형 주택 재산세 감면, ‘2029년 시한부’ 아닌 항구적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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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와 같이 시한부로 두지 말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률에 관련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공공지분 매각에 따른 법인세 문제 역시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일단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2029년 감면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국회와 소통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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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