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면 절차 개선 요구
징계 회피 막으려 5개 기관 확인이직에 시간 걸리고 인선도 지연
3급 임기제 채용 땐 3주 기다려야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면직할 경우 중앙부처와 협의·비위 사실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 디지털 시대에 행정안전부·감사원·수사기관 등과 협의·조회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업무 공백 등 지역 행정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말·연시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예외 없이 비위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위 연루 공무원이 징계 회피 수법으로 의원면직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사실조회 기간이 최소 10~14일이 걸려 해당 공무원의 불만이 많다. 공직을 사퇴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조회 기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 인사행정도 지연되기는 마찬가지다.
사실조회 기간이 긴 이유는 검찰·경찰·감사원·행안부에 소속 지자체까지 5개 기관으로부터 퇴직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도 기간이 길어지는 주요인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징계·감사·수사 내용은 행정정보 공공이용 시스템 등 전산상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 업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자체가 3급 이상 전문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행안부와 협의 기간이 최소 2~3주나 소요된다. 무분별한 임기제 공무원 확대를 막기 위한 절차이긴 하지만 이미 협의가 끝난 보직의 후임자를 결정할 때마다 다시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인사 자율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위 사실조회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면서 “3급 이상 전문임기제 임용 관련 행안부 협의 규정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