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 북촌계동길·삼청정독길 등 7개 골목형상점가
서울 종로구는 평창11길 5 일대를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상공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경영·시설현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된 후 첫 지정 사례다.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마트, 음식점, 문구점 등 점포 20곳이 밀집해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민 생활권 중심의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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