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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양수발전의 효율성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뉴시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 반박에 나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또 공개적으로 반박글을 올려 논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여기는 정치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행정을 하는 자리”라며 “정치 색깔로 누굴 비난하고 불이익을 준 적이 있나. 유능하면 상관없이 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모른다고 야단친 적이 없다.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며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다가 댓글을 봤다.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업무협약(MOU)을 맺어 공항공사가 대신 검색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대중이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두고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수법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누가 그러더라.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는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공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술자리에서의 담소와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자리는 전혀 다르다”며 “정치 세계에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인데,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그런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나가서 돈을 벌라”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17 연합뉴스


논란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학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단속과 관련해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반출할 수 없는데, 100달러 지폐를 책갈피처럼 끼워 나가면 안 걸린다는 말이 실제 그러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학재 사장은 “주로 위해물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이 다르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만 답하라”, “참 말이 길다”고 지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1만 달러 초과 현금 검색이 가능한지만 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학재 사장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후 페이스북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MOU에 따라 협조할 뿐 위탁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발언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는 방법이 알려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출 검색을 인천공항공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돼 있다. 해당 MOU는 이학재 사장 재임 중 체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며 “이 자리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공개 행정의 원칙은 법에도 있다”며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17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업무협약(MOU)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OU는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은 위탁이 아닌 MOU를 맺어 유해물질 보안 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사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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