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법적 책임 없어…관세청, 도와 주는 것”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화 밀반출 검색은 인천공항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발언에 대해 “위탁받은 적 없다”며 반박했다.
이 사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업무 협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이 말하는 MOU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체결한 것으로, 양 기관이 ‘미화 1만불 초과 외화’의 검색 주체를 인천공항공사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 사장은 “외환 불법반출 관련 (인천공항공사가)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 유해물품 보안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장은 (외환 반출 검색 업무를) 인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다”며 “MOU를 맺고 인천공항공사에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1만 달러 이상 외환 반출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검색을 대신 한다”며 “이걸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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