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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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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검찰이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6070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4 연합뉴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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