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여명 추가 혜택···56억원 지원
순천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해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지급한다.
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해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30여명의 보훈가족이 추가로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운영 예산 40억 8000만원에서 내년에 16억원을 증가해 5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확대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우편물 발송 및 문자 알림, 읍면동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순천시 보훈명예수당은 당사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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