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 월 40만원 한도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양주시는 폐기물 불법투기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신고한 시민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나 포상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반행위자와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지급 한도는 40만원이다.
신고 유형별 포상금은 불법 투기 규모와 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소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나 행락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는 4만원이 지급된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만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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