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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선 49세까지 청년…“인구 소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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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이 법적 청년 나이를 10세 상향했다. 40대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5일 강화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강화군 청년 연령기준을 기존 19~39세에서 18~49세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강화군이 이처럼 청년 연령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청년 관련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 40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현재로서는 청년 정책을 펼쳐도 노령화로 대상자가 없어 정책 효용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정부와 인천시 등이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자 별로 없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에 앞서 옹진군은 2023년 7월부터 청년 연령을 18∼49세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청년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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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