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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학교밖 청소년의 최후보루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급식시설 지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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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이 5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 인건비와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포함한 운영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공적 돌봄 체계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 기관 39개소를 비롯한 다수의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준 등록기관 72곳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과연 양질의 교육과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대안학교 지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사 처우개선과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꼽았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보장책이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급식 환경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일부 대안교육기관은 조리 공간과 급식 시설이 미흡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조리 인력 지원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전수 또는 표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리 인력 지원과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급식환경 시설개선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교육청은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 지원에만 머물고 있다”며 “조례 속 문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인건비 지원 ▲급식환경 시설개선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행정 변화와 과감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이 미처 품지 못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또 다른 학교”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경기도의 학생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제도권 내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돌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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