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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건의…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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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김태수 위원장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시민의 주거안정의 조화 위해 노력”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국가유산청이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대상지 내 세계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세계유산 인근 지역의 각종 정비사업 추진에 불확실성과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안됐다.

개정안은 개발계획부지 내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 확정 전 사전검토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토록 하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이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 못지않게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중앙정부는 개정안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체계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를 담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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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